작년 여름 어머니댁에 김치 냉장고 한대 사드렸는데, 직원이 대우 김치냉장고를 권해주셔서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여름에 사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만 해 둔터라 당연히 고장이라고는 의심할 여를도 없었고
올겨울 2011.11.26일 김장을 해서 8통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김치가 어느정도 숙성이 돼었나 싶어 뚜껑을 열었는데, 글쎄 김치가 모두 쉬어 쉰내가 푹푹나고, 냉장고 겉에 보이는 화면은 김치저장 강에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치냉장고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써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a/s신청을 했는데
월요일에 오신 서비스센터 직원은 1년 상품 보장 기간이 끝났고 냉매가 다 새서 사용할수 없으니 새상품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1년된 제품이 어떻게 댓글2
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라하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