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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악덕상인
 지형일
 2011-12-21  |    조회: 10
저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난생처음 고발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악덕상인과 같은 종류의 옥션을 고발합니다.

제가 일상 용품을 2/3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별 문제 없이 왔는데 이번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 : 파미가구(옥션 입점업체)
구입처 : 옥션
물 품: 파티션
수 량: 4개
구입일 : 2011. 12. 4
도착일 : 2012. 13일 오후3시경

사건 : 저는 2011년12월13일날 오후3시경 주문한 파티션이 도착했으나 분주한 관계로
13일날 저녁늦게 상품을 개봉한 결과 파티션2개와 주문하지도 않은 의자2개가 배달되어 왔다.
이미 배송료16.000원을 지불한 상태였고 두 상품 모두다 택배 물품 배송처가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되어있었습니다.

택배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이 잘못 배달되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자기들은 물건 포장지에 기재되어있는 소비자의 정보가 일치했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니 안에 내용물은 무엇이 되었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죠?

판매처에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다.
판매처 전화를 하여 상황을 듣고는 에서는 택배회사의 잘못이라고 우겼다.
이것이 어떻게 택배회사의 잘못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필요해서 주문한 상품이 필요한 시간에 엉뚱한 것이 배달되어 사용을 할 수 가없게 된 것이다.
그것도 신속히 정정이 되지 못하였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간에 파티션이 필요한데 36시간이 지난 16일이 지나도 택배회사에 핑계만대고 물건이 대구에 있다고 만하고....
저희들은 급해서 대구에서 파티션을 구입하기로 하고, 받은 물건을 반품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상인은 반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막말까지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도저히 참을수 가 없었다.
이게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소비자가 여러번 전화를 했음에도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고

모든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땐 그 물건이 그 시간에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데 36시간이지나도 도착이 안 된 물건을 구입하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쇼핑몰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

배송받은 상품의 인적사항이 담긴 송장(2개)을 보냈으며 옥션에서도 판매자 과실을 인정을
하여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20일 반품을 하기로 하였으나 택배 회사 수거를 26일에 가능하다고 하여 21일에 물건을 모두 반품처리 하였다.

그러나 이젠 옥션에서 반품이 하루 늦었다고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해야할 옥션이 수수료수입을 안겨주는 업자를 두둔합니다.
판매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안하면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왜! 피해본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까?

판매자 때문에 14일이나 경과해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남의 물건 보관까지 하고 택배비용까지 지불하였는데...
또 제가 지불한 택배비, 반품비용을 현금으로 안주고 e머니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게 뭡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이 배송되었는데 택배사로 처리전가 하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주문제품으로 재배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훼손이 없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