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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삿짐센터로부터 도난 당했습니다. 업체사장이 열받게해서 신고합니다.
 김미선
 2011-12-21  |    조회: 815
물건을 찾는다는 희망은 거의 포기했습니다만,
업체사장의적반하장에 열이 받아 신고하니 꼭 업체사장에게 피해를 쫌 주셨음 합니다.

분실물건 : 돌반지(한돈) 3개 , 현금 십만원 , 동전 3만원어치정도

신고목적 : 계약시 이사후 이삼일후에 바구니 회수였지만 계약을 어기고

이사 당일 인부5명이 마구 바구니 쏟고 임의로 옷장에 옷과 이불을 넣고 철수

그 과정에서 작은방에 짐부린 남직원 한명이 폐물함과 동전뭉치에 손을댔고

주방씽크대에서 여직원이 엄마가방에 손을댔습니다.

완전 확실한데 증거가 없으니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봐야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훔친건 직원이지만 계약을 위반하고 바구니를 이사당일 회수한 업체측이

도난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업체에 전화시도를 했지만

돌아온건 이양반이 어쩌고 와 당신맘대로 하라는 소리뿐이네요

이사계약내용

고양시 성사동에서 김포로 일반 이사를 요청했고 김포 주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시 바구니 회수를 분명히 2~3일후에 한다고 했기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당일 일반이사인데 생각지도 않게 여자한명포함 5명의 일꾼이 오더니 바구니가 모자라

챙기지 못한 이사짐을 급히 막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챙겨놓은 물건부터 빼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번갯불에 콩볶듯 눈깜짝할사이에 짐을 챙기더라구요

이삿짐 중에는 옷바구니 중간에 숨겨둔다고 잘 박아놓은 폐물함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도착해서도 아기땜에 저는 차에 있고 엄마만 이사짐을 받는데 계셨는데

마무리단계에 올라가보니 방과 거실엔 완전 폭탄맞은듯 온짐이 널부러져있었습니다.

엄마왈 : 김포 멀다고 바구니가지러 또 못온다고 도착하자마자 방마다 다 부려놨다

이게 뭐니 ㅠㅠ 개판오분전 완전 난장판이다

포장이사도 아닌데 일꾼들이 설쳐대면서 아무렇게나 쏟아놓은 옷이며

이불을 장농에 넣어주고 갔는데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한 내용처럼 바구니만 이삼일후에 찾아갔더라도 도난일은 없었는데 하는 생각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위반이니 저희는 이삿짐 회사에 얘기할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계약직원 ( 봉** 과장 : 010-5063-****) 에게 당일날 직원들 주머니 소지품검사 의뢰했지만

돌아온얘기는 안가졌갔는데요 그말뿐 2~3일 얘기해도 해결책을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사장테 전화했습니다.

사장 ( 010-6665-****)

모든 얘기 다 들었길래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실꺼냐고 했더니

[ 왜 그걸 우리가 책임져요 어디다가 지금 누명을 씌우는거에요 귀중품은 알아서 잘 챙겨야지
포장이사처럼 해줬더니 어디다가 누명을 씌워!!! 씌우길.... ]

보관한다고 옷바구니 속에 숨겨둔거잖아요 !! 포장이사?? 누가 포장이사원했나요? 일반이사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어디서 전문인도 아닌 사람들 고용해서 남의 가구 다 기스내고
바구니는 바로 가져가서 물건 도난당하게 하고
그래도 책임이 없다는거에요 라고 했더니

[ 가구가 까지긴 왜 까져 그리고 내 바구니 내맘대로 가져간다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해 ? ]

계약당시 김포인데도 이사한다고 하셨고 바구니도 이틀후에 가져간다고 하셨음 그렇게 해야지
멀다고 말바꿔서 바구니 죄 쏟아서 챙겨가서 도난당한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소리 꽥지르면서

[ 당신 맘대로해 맘대로 ]

하면서 뚝 끊더라구요 글서 다시 전화걸었죠 역시나

[이양반들이 진짜 맘대로 하라고!!!!! ]

하면서 뚝 끊더라구요

참나 지금 가구는 가구대로 다 까지고 61만원 이사비용중에 짐이 오바됐다고 추가 요구해서
5만원까지 더 줬는데
금품 도난당하고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바쁘시겠지만 저대신 제발 업체에 피해 좀 주세요

제가 장기 파출소 가서 다 말씀드렸는데 안탑깝게도 업무가 밀리셨는지
양촌파출소 소개시켜주시더라구요
네비찍고 찾아다녀도 못찾아서 오늘 이렇게 글로 일단 신고 합니다.
꼭 좀 이사람 피해좀 주세요
꼭요~~
없는 살림에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이사온건데

아기 돌반지에 손대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요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이사하는 과정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하시고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