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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대한통운 택배
 박진봉
 2011-12-22  |    조회: 749
제가 컴퓨터를 보냇는데 보내기 직전까지도 아주 잘돌아가던

컴퓨터가 집에와서 켜보니 이상한 오류가 뜨더군요

대충 택배기사분들은 물건 대충 다루고 밟고 던지고 이런분들인거 진작 알고잇긴해서 미리 물어봣습니다

이거 파손시에 보상받을수잇다더군요 컴퓨터 처음살때의 그 상태로 다시 쌋거든요

근데 와서 그오류 집컴퓨터로 검색해보니 하드가 나갔을경우라는데요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상자 멀쩡하고 외부에 찌그러진 흔적이없으면 보상같은거 안된다더군요

이거 맞는건가요? 그렇게 흔들리고 채이고 하는데 내부에 이상이 없을수가 잇는건가요?

보상받을수잇는방법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 하자로 A/S 재배송받았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