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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토바이 중고 구매후 수리 사기
 이창환
 2011-12-22  |    조회: 10
오토바이센터위치.jpg
오토바이를 중고로 2달전에 구입했는데 구입직후 부터 오토바이가 바퀴가 흔들리고 여러가지 문제가많아

오토바이센터를 통해서 구입했기에 구입했던 센터 사장님께 부탁들해서 수리를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150만원정도의 비용을 사용한거 같네요 그런데 이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토바이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적지않은돈이고 오토바이때문에 신경을 너무써서 복잡하네요.

이제 오토바이 센터사장은 두손들었답니다 그냥 배째라 이거죠.

이런경우 수리비 150만원 들었는데 바뀐게 없다면 다시 그수리비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이미 명의도 제이름으로 했고 중고로 살때 거래영수증 오토바이센터로 이체했던 기록등 기타 서류들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ㅠ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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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중고오토바이의 구입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