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휴대폰 판매직원 청구금액 설명미흡으로 손해.
 이영미
 2011-12-22  |    조회: 4
5월쯤 고2된 큰아이가 ebs방송을 장소구애없이 듣고 싶다고해서 옵티머스빅 을 복지할인을 받기위해
어머님 명의로 개통을 했습니다 학원비니 지출이 많을때라서 몇군데를 다리품 팔아서 한달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충무로역에서 개통을 했지요 한달요금 복지할인 받으니 월37,800원 이라해서 그정도면 큰무리 없이 괞찬을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청구액이 5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해서 개통한 대리점에 여러번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직원이 계산을 잘못빼서 그런것같다 판매한 직원에게 연락해서 해결해 주겠다더니 방법은 판매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니 직접통화 하도록 조치 하겠다 판매할 당시 직원한테 판매수당을 충분히 지불했으니 자기네는 책임없다 판매직원하고 얘기하라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비가 부담스러워 힘드네요 직원은 지금은 그만둔 상태이고 자기도 힘들다고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 .....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휴대폰 복지할인받아 개통해서 통신요금이 저렴한줄알았는데 직원실수로 많이 나왔는데 그만두었다며 처리해주지않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인 정** 판매사가 본인이 오안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객에게 보상을 해드리기로하고 고객수긍함에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