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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로젠택배 동안양지점 및 본사가 고객을 우습게 아네요..
 이정순
 2011-12-22  |    조회: 8
안녕하세요.
너무 울화통이 터져서 하소연하고져 합니다.
사건은
2011년 12월 16일 물건이 도착하여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토요일은 오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10시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급한 마음에 본사에 전화했더니 기다리라고
한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수소문해서 어렵게 택배기사 아저씨랑 통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아저씨 왈 " 난 오늘 처음 나와서 모른다 제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또 기다리랍니다.
한참을 지나서 전화오더니 12시 이전에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날 저 1시에 네일아트 수업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택배회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제물건은 하루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찾아서 가져다 준다는게 1시가 다 되어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이 문앞에 쪽지하나 써놓고 관리사무소에 맡겨놓는다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수업도 못하고 수강생들한테 환불해주고 피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로젠택배회사 사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택배회사아저씨한테 패널티만 가할수 있을뿐 물건은 제대로 배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고객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전 신용잃고 돈버리고 이게 뭐하자는건지

로젠택배를 고발합니다. (동안양 지사 및 본사전체)
내가 전화통화한 전화비도 안나오고 맘조리면서 기다린 고객은 물건 받으면 그만인지
이런 로젠택배 정말 어이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급하게제품 수령하셔야하는데 확인도 제대로 안해주고 배송도 제때에 하지않아 손해를보셔서 매우화가나셨겠습니다.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