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