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현대비치리조트이후, 포시즌리조트
 박희남
 2011-12-22  |    조회: 1374
2010년 8월경 현대비치리조트 홍보대사로써 세금198만원을 약 20만원씩 10개월 입금후 우연히

리조트사기건에 대해 알게되었지만 리조트계약한후 시간도 오래되엇고 중간에 한번 이용을 해버려서

손쓸 방법도 없이 있었습니다. 10년만기후 세금(198만원)은 전액환불된다는 내용만 알고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1.12.21 어제 포시즌리조트에서 연락이와서 현대비치와 합병되어서

내년 2012.12월 포시즌에서, 현대비치에 납부한 세금198만원을 반환한다하고 22만원씩 10개월 포시즌으로

새로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조트 사기에 대한내용에 꺼림칙하지만 증거가없어서 일단

현대에서 포시즌으로 이전한다는 계약서와, 이전포기, 이 두가지 계약서를 쓰고 카드로 일단 110만원을 10개월납으로 결제한후,

제가 생각할시간을 달라하여 카드결제일 전까지만 취소요청하시면 취소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그러니 무슨일로 바쁘니 다시 전화주신다하였지만 연락오지않는 상태이고 내일 다시 전화할 예정입니다만.

결제일까지 버틸가능성이있어 올립니다..

현대비치와 포시즌 둘다 구제받을방법은 없는겁니까 .. 학생신분에 휴학하여 일한돈인데 세상참

우리사회가 이정도밖에 안되나 싶은생각밖에 안듭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