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년(2009년) 저한테 수능끝나고서 유피에이에서 타임즈를 구독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구독계약을 했어요.
그로부터 약 일년 반 정도를 보지도 않는데 돈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어쨋든 타임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월 쯤 전화를 해서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5월 달 쯤 끝난다는 소리를 듣고 5월 달 까지 계속 받아보다 6월이 되니 안 와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달 말 쯤 토요일에 유피에이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납된 금액이 있으니 돈을 내라구요. 약 13만원에 가까이 달하는 돈을요.
어떨결에 네네 하고 끊고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전화가 왔네요. 돈 내라구요.
그런데 돈을 내고 5개월을 더 보라네요.
그래서 전 돈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그냥 거의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그 쪽 말로는 돈이 2009년 12월 21일에 59,200원이 나가고
2010년 1월 20일에 7,537원 밖에 인출되지가 않아 전산망에서 임의로 출금을 멈췄다고 말하는데요.
2010년 2월 22일에 229,263원이 인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미납되서 두번치가 나갔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 인출되었는데다가
2010년 3월 경에 통장잔고가 0원인 날은 없으므로 인출 된 금액이 인출되지 못할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건 5월에 멈췄던 책이 전화가 온 뒤로 계속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5월달에 종료되었고 돈은 이미 다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전화가 온 것도 정말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중간에 언제 끝나냐 물어봤을 때도 미납된 금액이 있다는 말이 없었고 책이 종료될 시점에 구독을 더 할 꺼냐고 온 전화에서도 미납된 금액이 있다고 말 하지 도 않았는데 왜 이제와서 이런 전화를 하고 돈을 내야한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계약 내용 및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곤란하다고만 하고요.
잡지구독후 만기로 해지된줄알았는데 갑자기 미납요금납부 해야한다고 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163조에 이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됩니다. 사업체 측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금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사업체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박성 전화에 대하여는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