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둘째 백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이프가 제가 바빠서 그냥 동네 스튜디오에서 찍자고 해서 그냥 오늘 전화해서 바로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을 다찍고 나서 여기는 상품이 어떻고 그런 리스트도 없고
제일 비싼것만 그냥 말로 이야기하고 다른 상품은 전혀 이야기를 안하는 것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기본으로 고를 거라고 해서 어떤상품이 있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대답하고.. 그래서 원본사진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원본사진을 찾을려면 15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5만원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송금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 해보니 그냥 상품을 선택말고 그냥 원본으로 같은 값이니까 그걸로 바꾸자고 해서 전화로 저희 상품선택한 거 말고 그냥 원본사진을 찾겠다고 말을했더니 그건안된다는 거에요.. 상품선택하고 원본사진을 따로 15만원 내고 찾아야한다고 해서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 원본을 찾을 수 없나요... 그리고 돈을 몇십만원을 지불해야 원본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1
해당사진관에서 아기 백일사진을 찍으셨는데 원판사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