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CJ 홈쇼핑을 통해 휴대폰 구매신청에 대한 취소 강요 건
 방영환
 2012-08-16  |    조회: 628
아이의 해드폰 분실이후 CJ 홈쇼핑을 통해 휴대폰 구매신청(2건)을 하였으나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1건에 대하여 취소를 강요받았습니다.

상담사(김다혜)씨를 통하여 취소를 강요 받았습니다.
CJ의 경우 재고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청을 받아 소비자를 우롱한 경우라 사료됩니다.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적어도 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취소하지 않겠다 하였고, 이에 대안을 달라 하였습니다.

CJ에서 통신사업을 준비했다면 무차별 판매에 앞서서 소비자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통신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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