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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fpeople쇼핑몰가품판매
 김수정
 2012-08-18  |    조회: 137
2012-08-15 04.29.37.png
제가afpeople이라는사이트를검색했을때
정품100%라는문구를보고구매를했습니다
그런데주문시킨뒤인터넷을찾아보니그곳이가품을정품이라고속이고파는곳이라고\
많은글들이있어서
제가전화를해도위치를찾을수없어서전화가안걸린다니전화가아예걸리지도않고
판매자에게아직택배가오지도않앗고위치추적도안되니환불을해달라고글을남겻습니다
그러닌까정품이맞다며지금해외배송이라통관에걸려서안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해외배송도아니였고서울에서온제품에다가품이였습니다
그리고구매자들이글을남기면다비밀글로바꾸고제목까지바꿔버립니다
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게처리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정품으로 광고한 후 가품을 배송했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 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