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뜯은 제품과 복용제품에 대해서 환불안된다고 되반송되어서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사업체에서 전문의 소견, 치료비등의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확보 필요합니다. 부작용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사업자 거부시 피해구제신청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