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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옐로우캡 분실사고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김경중
 2011-12-23  |    조회: 12
옐로우택배 분실 신고
택배분실건으로 신고를 드립니다. 16일 옐로우택배를 통해서 택배를 보내게되었는데
오늘 날짜 21일 되도록 택배수령이 되지 않아서 , 옐로우택배측으로 연락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택배물을 분실한거같다고 그 택배물에 대해선 분실사고 접수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격을 다 받을수 있느냐고 여쭤보니 그 택배물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고가의 물품처럼 추가수수료를 받지않았으니, 옐로우캡 약관인 50만원만을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가격이 90만원이 넘고 택배회사 과실로 일어난 일인데 핸드폰가격을
왜 보상받지 못하냐고 따지니 ,회사측에서는 고가의 물품인경우에는 운송장에 그 물품의 가액을
적어야되며, 그 가액에 따라서 추가의 수수료가 든다고 말하며, 그러지않은 물품일경우에는
최대 보상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점은 저희 매장은 핸드폰 판매점이며, 그 택배회사에도 저희가
핸드폰 판매점이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핸드폰판매점에서 택배를
보내면 당연 고가의 물품이 보내질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회사측은 추가의
수수료 얘기와 가액얘기는 말하지 않고 건당 3000원의 택배비와 물품 가액을 적으라는 설명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당연히 추가의 수수료와 고가의 물품일 경우 가액을 적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택배물 분실사고가 터지자 회사측에서 고가 물품일경우에는
추가 수수료와 물품가액을 적어야지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는 분명 택배회사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택배회사에서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추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줬다면 저희측에서도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추가 수수료도 더 냈었을껍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설명을 주지않은
옐로우택배측에 핸드폰가격 전부를 보상할것을 문의드립니다.



010 **** ****로 연락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해야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