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쯤에 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
지나가다가 휴대폰 3개를 SK로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이
면제가 된다는 상품이있어 인터넷과 전화기 티비 상품을 가입하면서 사은품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현대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인터넷+TV 와 새로 가입햇던 인터넷과 전화 티비를 현대카드로 자동이체를 하였고 2011년 12월 올해말에 1년동안 사용한 카드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새로 가입한 인터넷요금이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로 전화를 하여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을하였지만 본사에서는 가입한 대리점에서 가입했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며 저에게 가입했을당시 신청서가 있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했을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신청한 부분이라서 육성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말했던것 같았고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고하자 그러면 고객님이 온가족무료(SK휴대폰3개 사용시 인터넷요금0원) 상품으로 가입했던 자료를 증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2만5천원요금제로 가입한 자료를 달라고 하자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고 계속 다른사람이 전화를 받고 다른사람이 전화를 받고 이런식으로 저를 돌리는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최XX팀장이라고하는사람이 전화가 오더니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되며 사은품40만원을 반환하면 그동안 요금을 내었던 사용요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은품을 받을때는 개통을 하는 조건으로 받기로 하는거였고 저는 상품을 안쓰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가입당시에 온가족 무료 상품으로 가입했다고하니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영업직원에게 온가족 무료 상품이라고 가입을했던 부분이고 가입신청서 같은부분은 저에게 주지도 않았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처럼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와주세요. 댓글2
인터넷을 가입하시면서 인터넷요금 면제등의 계약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요금이 발생이되어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의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처음 계약하실 때 알고계신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