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대한통운
 유진석
 2011-12-24  |    조회: 5
23일날 18시에 서귀포점으로 온다는것이 24일 아침에 떠서 저는 배송이 늦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니 잘 모르겠고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온다고 해서 직접 찾으러 갔는데, 기사가 배달간다는
정보도 안뜨고 온다는 문자도없고 바로 와서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듯이 욕을 먹었습니다. 소비자가 정확히 알아야할 정보를 자기네는 잘못없다는듯이 오히려 화를내는 대한통운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업체의 고객을 무시하는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