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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던전앤파이터
 임태련
 2011-12-24  |    조회: 12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한게임의 던전앤 파이터 라는 게임을 몇년동안 이용해오던 유저였습니다.

직장상의 이유로 일년동안 계정 이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다시 사용하려는데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프로그램 사용때문에 정지가 당해있었고

저는 이사실과는 무관합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전년 6월에 발견되어서 정지되었고

누군가 해킹을 해서 사용한듯 싶습니다.

하지만 전 사용한 적이 없고 이에대해 복구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사에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정보 통신법상 계정의 정보는 3개월만 유지된다고 그후에는 계정 정보가 삭제되 복구해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게임의 정보도 개인 사유재산인데 1년남짓한 기간에 잃어버리고 찾을수 없게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해결 방법이 없는지 하고 문의해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