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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비자를 우롱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접수합니다
 옥상주
 2011-12-24  |    조회: 10
점퍼를 구입하고 몇일 입어보니 모자부분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26일 백화점을 찾아가 a/s를 부탁했습니다.백화점측에서는 하자가 맞으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줄것인지 a/s를 해줄것인지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열흘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문의를 하자 본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통보만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품을 다시 보낼수가 있는지 항의하였고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던지 as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전국에 매진이어서 교환해줄수가 없으니 a/s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빠른택배로 일주일후에 보내주겠다던 제품은 오지 않았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삼일후에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손님의 제품과 헷갈려서 잘못 말씀드린거라고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나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정말 약속을 드릴테니 일주일후까지 as가 돼지 않으면 동일한 가격의 제품 교환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지만 마음에 들어서 산 제품이니 참고 또 참어서 as를 요청하였고 또다시 4~5일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본사에서는 as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동일한 제품을 겨우 구했으니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전국에 매진이었던 제품이 구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꼭 도착하겠다던 제품은 오늘에서야 도착을 했고 모든 마음을 억누르고 상자를 열어보니 한치수가 큰 제품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점퍼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우롱만 당한것 같아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당 브랜드 사이트에 불만접수를 하고 싶었지만 불만접수를 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착용하시는 점퍼의 모자부분의 하자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무상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