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쇼핑몰에 물건을 시켰습니다.
근데 고객 주문서와 함께 온 물건이 전부 다 안온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물건이 접수는 다되고 왜 안오냐고 고객센터에 연락도 했는데
12월 8일 날 와야하는 물건들이 12월 24일인 지금 까지도 안오고 있습니다.
이마트몰에 아무리 말해봤자 택배회사 쪽으로 넘기기만 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