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3자유치/개인정보누출건
 유정은
 2011-12-25  |    조회: 782
2008년 10월 sk 브로드밴드 인터넷가입 명의자 본인은 저임 /유**
2010년 12월 마음데로 3년약정 스마트다이렉트요금제 가입시켜놨음
2011년 11월 전화로 해지를 하자 해지처리가 된걸로 해놓고 위약금이 문자로 날아옴
2011년 12월 집으로 위약금 통지서가 184910원이 날아옴

전화해서 따져묻자 전산장애 운운하면서 회피함/ 말도 안되는전산오류라고 하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음
명의자는 저인데 전화 한통 없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전화를해서 마음데로 3년계약을 또 넣어놨음
더군다나 부모님이 3년약정 한다고 한적도 없음 /명의자는 저로 되어 있음
저번달에 부모님사시는 본가 대연동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부모님은 3년약정된채로 그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었을것임 /너무 억울하고 열받음 /sk에서는 마치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선처하는식으로 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음 / 이건개인정보누출에 3자유치계약건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기업의 이윤을위해 이런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다니요? 개인이라서
이런식으로 당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인터넷을 가입하셨는데 명의자 본인도 모르게 약정기간을 설정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