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8월말경 당사의 상담원으로부터 핸드폰 교체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S1으로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아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당사의 상담원은 추가비용 없이 S2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담내용을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통신사를 바꾸면 빠른 시일내에 100,000원을 주고 이런 저런 내용으로 교체를 권유하였습니다.저는 제가 살고 있는곳이 양평이라 SK통신사를 바꾸면서 핸드폰 교체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당사의 상담원은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핸드폰 교체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상담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을 확인받고 교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달에 170,000원이 부가되어 이상히 여기 당사로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담원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만간 100,000원이 입금되니 그걸로 고객님께서 매달납부하는 금액과 비슷하지 않는냐고 하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 그럼 그렇지 세상에 꽁짜가 어디 있냐 또 내가 속았구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 SK 통신사로부터 S1 핸드폰 분납금 37,000원 청구되어 이건 또 뭐야? 하면서 당사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상담원은 저에게 S1 분납금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지금 장난하냐고 하니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당사의 상담원은 교묘하게 저에게 설명을 하였던군요
통화 내용은 저는 분명히 당사의 상담원에게 추가비용이 없냐고 하면서 강한 어조를 물었고 상담원은" 예 없습니다 "말해 놓고 다시 분납금에 대해서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이중으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원의" 예, 없습니다." 말을 듣고 더 이상 상담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를 바꾸고, 3년 약정을 해주니 당연히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상담원의 말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고 업무중이라 그 다음에는 상담원의 설명에 그냥 예, 예, 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사는 똑바로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핸드폰 교체할 마음도 없었고, S1 분납금을 부담하면서 교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상담원의 권유로 교체를 해주었던니 모든 것을 저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당사를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할것이며, 제 전화번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책임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잭필드코리아 통신분야에 보낸 메일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상담원의 이중적 대화에 말려 들어 피해를 보았고 또한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답변을 원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1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