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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물어주는것이 내돈주고 새것쓰란식?
 윤은경
 2011-12-26  |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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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원에 말한것이 언제인데 24일오전에 전화하고 관리도 못해주고 지금까지 관리비 받고 물이넘처서 아래층까지 물이 들어가서 아래층만 수리하고 우리집 장판고 정수기는 안물어주고 지금까지 몇년을 쓰고 또고장나니깐 한번도이런일 생김 책임진다말하고 지금 곰팡이 있는건 속내부는 먹는물은 아무상관없다고 고처줄테니깐 고처쓰라고 말하고 새것원한다 말하니깐 내돈주고 사라는 식으로 그게 자기네가 물어주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정수기 임대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었다면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며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손해가 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