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가기위해 아이발리(http://www.ibali.co.kr)라는 회사에서 발리여행 상품을 선택했는데... 몇일간 상담하고 나서 이제 결정하려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계약금 10%를 입금을 해야 계약서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입금을 하고 계약서를 받고 읽고나서 서명하기 전에는 계약금 을 환불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깐. "계약금 입금 후에는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환불 불가능" 하다는 회사 수칙이 있다고 하네요?? 상식상 이해가 안됩니다. 수년째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행동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타당한건가요?? // 계약서 전체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니 일부만 줄수 있고 전체 부 분은 입금하면 준다고 하네요..ㅡ_ㅡ;;;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혼여행을 위한 상당을 하시고 계약전에 계약서를 보길 원하시니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계약서를 보내준다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여행사의 약관을 살펴보시고 계약서 관련된 사항에 부당한 약관이 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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