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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청호나이스 불결한 정수기 고발합니다.
 김준식
 2011-12-26  |    조회: 797
가끔 아무 이유없이 배탈 설사를 동반한 장염에 걸려 한달 넘게 고생하고 도통 먹은 음식을 봐도 이유가 없슴에 의문을 갖던중 방송에서 정수기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아 저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키우고 있던 중이고 온가족이 전부 설사를 하는 증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찜찜하던 터라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오는 투입구와 물이 나오는 곳을 보니 역시나 까맣게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다음날 도저히 정수기 믿고 못마시겠으니 렌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무슨 차일 피일 미루면서 자기네 제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식의 전화만 오더군요. 그 직원 하는말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역학조사를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서 위약금 없이는 반환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검이나 제대로 받자 싶어서 물이 담기는 통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남짓 지나 엊그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체모를 이물질이 물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할지 몰라 그 증거로 따라놓은 물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에 고발 할까 생각중입니다. 오늘 전화해서 당장 렌탈 반환 해달라고 했더니 해당 부서 책임자가 다시 전화 줄거라고 하면서 또 반환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뒤로도 몇차례 물을 따라 보았는데 여전히 이상한 이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물나오는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