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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가 쌈지에서 신발을 샀는 데요 ..
 이진아
 2011-12-26  |    조회: 19
12월 6일경, 저희 동네 홈플러스 안에 있는 쌈지 매장에서 14만원을 주고 구두를 구입했습니다.
그 신발을 반나절정도 신었는 데 삼각형 모양으로 가죽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으로 고치려고 갔는 데 매장 직원이 다른 매장에 같은 신발이 있다고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매장을 방문하였는 데 다른매장에 같은 신발이 없다면서 최대한 노력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 데 한번 신었던 신발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이제와서 공장에서도 수리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가죽이 들린부분을 본드로 부쳐 주셨는 데 표가 아주 많이 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데 그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해서 그 신발을 아직까지 매장에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거라고 생각하는 데
잠깐 신고 신발이 그렇게 된것도 속상한데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신발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데
정말 그 매장쪽 말대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두구매후 반나절 신었는데 가죽의 하자발생으로 교환요청인데 착화로인해서 안된다고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착화를 했다고 하나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품질상의 하자가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심의가능한 곳에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