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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상술 판매
 노한호
 2011-12-27  |    조회: 6
어느날 여자친구가 80만원짜리 화장품을 50만원에 샀더라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화장품상술극성이라고해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니 여자친구가 당했던 수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피부테스트한번해본다고 현혹해서 차량으로 불러가지고 판매하는 수법

그런데 인터넷에 쳐보니 화장품사이트도 있고 이상한거같지는않은데

뉴스에 그런게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사람들도있던데

신고를 하려는데 어디서 어떡해해야하나요 그럼 보상을 받을수는있나요

할부 5개월할부로사서 1개월치밖에 안내긴했지만 어떡해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셨는데 사기인것같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