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림1번 카드는 주유할인 내용이 없고 그림2번에는 주유 할인 및 놀이공원 할인등 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2번 카드를 선택 할것이고 제가 원한것도 2번이며 카드가 온것도 2번입니다.
12월26일 어제 카드 결제일 이었는데 주유 할인이 빠져있어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 그림과 틀린
1번 카드라서 할인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것뿐이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카드도 한번 다시 바꾼 카드에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있지도 않은 "이코노미" 글자 하나 틀린 제가 원하지 않은 카드를 보내주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다른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저야 이카드를 해지 하고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하나sk카드사의 소비자 우롱을 지켜 볼수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1
발급하신 카드의 혜택이 처음내용과 다른카드로 발급이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