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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수를 한샘인테리어 등촌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전체가 12. 19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었고,
잠시 들르셔서 가구 전체를 받으셨답니다.
12. 25일 주말을 이용해서 처가집 식구와 와이프를 대동해서, 저희가 살집에 가서 가구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쇼파가 저희가 원한게 안왔더군요.
모델명은 같지만 |_ 자 형 쇼파가 아닌 _| 형 쇼파가 왔더군요.
와이프에게 물어보니, 그 대리점에서 5일전에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왔더라고 하더군요.
혹시나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여쭤어보아도 전화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계약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매금액에 20%를 내야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직 구매한지 일주일도 안지났고,
분명히 쇼파 위치는 그쪽에서 전화주기로 했던거고,
특히 쇼파는 추가주문을 해서, 원본 계약서에 그 물건자체만 주문했다는 것을 써두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본 계약서에는 주문했던 내용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로 사본계약서를 챙겨주지
않아서 계약서상에 적혀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본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대리점에서 그렇게 나오니 당장 방법이 없어서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대리점에서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와서
'한샘본사와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더 열이 받더군요. 돈받았으니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티셔츠를 사도 7일이내 환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물며 고가의 쇼파를
환불 못해주고 20%를 내야 교환해주며, 배짱으로 고발할테면 고발해봐라 이런식 영업 어의가 없습니다.
일단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기다려야한다. 대리점과 통화를 해봐야한다면서. 벌써 3일째 질질 끌더니.
어제는 저녁 6시에 이전까지 전화주겠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주고,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해도, 담당자한테
전화주라고 전달해준다고만하고 전화를 안주는군요.
배짱영업하는 한샘과 소비자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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