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씨슬리옷...
 홍영미
 2011-12-27  |    조회: 758
60만원 상당의 고가의 오리털 파카를 구입한후 한번 드라이를 한후 올해 꺼내어서 입었더니...
안감이 다 해져있고 털이 빠져 입을수가 없게 되어서 본사에 의뢰를 한 상태인데...
본사에서 하는 말이 일년이 지난 상품은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다시 반송해서 준다고 하네요... 참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었거나
했으면 정말 이해가 가지만... 작년 겨울에... 한 2개월에 한 10번두 안입은 옷인데...
그럼 비싸게나 팔지 말던지...정말 억울합니다. 본사 여자직원이 더 참 싸가지가 없게... 이야기 하고... 말도 중간에 짜르며 자기 이야기만 하더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파카털빠짐으로 수선의뢰하셨는데 품질기한지나서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