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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3일사용 불편 반납하려니 1/3 값
 한은희
 2011-12-27  |    조회: 792
2일전에대성셀틱에너센스 순간전기 온수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발소이기땜문에 온수많이 필요해서 구입전에 3명정도 뜨거운물을 사용할수 있다는 애길 듣고 30리터 전기 순간온수기를 구입했는데 막상사용해 보니 한사람 사용분밖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처음 애기와 다르니 사용할수 없다 애길 하고 물품을 반납하기위해 설치한 기사분한테 연락을 하니
와서 한다는말이 사용했기때문에 28만원주고 설치한 기계를 10만원밖에 못준다는겁니다,
온수량이 작으면 하나를 더 달아서 두개를 설치해 사용하라 하는데
말하는게 어이도 없고 이발소인줄 알면서 적은 온수량으로 판매를 하고 막상 부적합하다하니
10만원이상은 줄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가버렷어요
사용도 2일밖에 하지 않았고 애기했던것과 달라 환불을 했는데 ...절대 환불은 안되고 반에 반값밖에 줄수 없다고 큰소리 치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고발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시원하게 해결법 찾아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량이 맞지않는 순간 전기온수기의 반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이 않된다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