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옥션에서 제품을 시켰는데 판매자, 옥션 나몰라라 참~~어이가 없어서
 이진경
 2011-12-28  |    조회: 6
제가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12월 14일 샀는데 근데 12월27일이 되어도 제품이 안오고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랑은 연락이 안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옥션사이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해결해 주겠다던 옥션의 박** 팀장이라는사람은 전화도 안받고 이제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든 알아서 하라 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받은 상처와 제가 신경쓴 부분은 어쩌냐고요 ....옥션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판매자는 장난감 천국 누키샵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어제 제품 금액 반품처리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선물로구입하신 제품미도착인데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