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2일날 제가 대한통운택배로1588-1255전화를해서 택배를 신청했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를해 가셨습니다..
1588-1255로 신청할때 주소와 받는사람다 다 기록을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박스에 안적어도
된다고하셨는데 오늘까지 그쪽에서는 물건을 못받았다고 하는거에요..
택배사로 전화했더니 기록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잘모르겠다며
기사님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해서 전화했더니 기사님왈 왜 박스에 주소를 안썼냐며
지금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한통운본사로해서 주소남아있으니깐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시간없는데 자기가 그런걸 어떻게 하냐며 직접 주소랑 해서 정읍지점에 주소랑 남겨놓으라고
큰소리를 치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물건 보내겠다고 하는데 어쩄든 저는 접수했고 수거해가고 26일이나
지연됐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대한통운에서는 송장이 나온상태가 아니라 보상 전혀 할수없다고 합니다... 댓글1
배송요청하신 제품의 주소와 받는분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되지않아 제시간에 제품을 수령하지못하셔서 불편하셨겠습니다. 배송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