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팡환불
 문애순
 2011-12-28  |    조회: 9

쿠팡에 물건을 시켰는데
물건은 못받았는데 황당하게 배송완료가 뜨는거에요
그래서 택배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배송기사는 자기가 배송한적없고, 자기 택배차량이 작아
같은택배회사 직원이 배송해 준다고 가져갔다
그런데 우리옆 아파트로 잘못배송이 된것같으니 찾아다 주겠다
이러는 거에요 이것도 자신들이 전화로 이야기 해준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여러번 통화시도를 한끝에 듣게된 결과고요
원래 12.23일날 배송완료되어야할 나의 장판이
지금 12.28일 까지도 배송이 안오고 있네요
택배직원은 자기가 잘못배송한게 아니고 다른 택배기사가 잘못했으니
그기사랑 통화하라하고,
쿠팡은 일대일 문의에 답변도 없고
쿠팡과 전화는 안되고
판매자도 전화가 안되고
환불처리할라고 했더니 카드사도
판매자와 분쟁해야하는거니 할때까지 노력해서 안되면 그때
처리하라고 하고,,
완전 난감하고 화납니다.
쿠팡도 그렇고 택배기사도 화나고,
어떻게 해야됩니까?

cj택배 : 603811759022
원래기사 : 노** 010-****-****


다른기사: 010-****-****
판매자 : 070-8224-6377
쿠팡 : 1577-6200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택배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 전주에 인수를 하신 상태이며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어 사과 말씀을 드렸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