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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주엽
 2012-09-19  |    조회: 292
안전화사진1.jpg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질문이있어서...... 저는 현장근로자입니다. 8월 초에 안전화를 옥션에서 구매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앞코부분이 떨어진 겁니다. 분면 구매할 때는 천연가죽이라고 해서 구매한 건데요. 자세히 보니 예전에 신던 안전화의 가죽소제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 42살 자랑은 아니지만 안전화신은지가 10여년이 넘어 가죽과 합성피혁정도는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연락하고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고, 옥션쪽에 상담원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판매자 쪽에 제품 사사용한 재질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나요?ㅜㅜ
오늘도 통화했는데 똑같은 소리 2~3일만 기다려 달라 라는 내용뿐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10여일이 넘도록 여직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은 판매자의 태도입니다. 자신들도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라 제조공장에 알아봐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가죽이 아닌 제품을 가죽으로 파는 건 과장 광고를 떠나 사기가 아닌지 고소 할 수 없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열불이나 못 참겠습니다. 답을 좀 알려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착화하시는 해당안전화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