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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금산홍삼조합 산삼배양근
 김 혜영
 2012-09-20  |    조회: 259
2012년 3월말경 전화받아 금산인삼홍삼조합이라하며 이** ( 010-2736-****)으로 부터 산삼배양근이라고 구매를 요청 받아 한박스에 사기병 2개들은 한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5월 11일 농협 김 **통장으로 296000원 결제 (302-3256-****)
4월 중순경 삼춘이 몸이 안좋다하여 한번 먹어보라고 선물을 했지요.
한병은 박스를 뜯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2012년 8월 27일 제사가 있어 식구들이 다모여있는상황에 삼춘께 잘먹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물에 타먹으라고 해서 안먹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요.
물에 타지말고 나무젖가락으로 떠서 입에 물고 나가라고…
그런데 소주 한두병 드시더니 삼춘하는말 “형수, 그거 2006년도라고 적혀있어서
바로 차버렸어요”. 그럼 말을 하지그랬냐고 했더니 생각해서 준건데 그럴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냉장고에있는 병을 둘러봐고 밑을보아도 아무런 택도 없어 8월 29일
판매자 이나영씨한테 전화을 해서 상황내용을 전하니
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18번지 로 물건을 보내주면 자기네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8월 30일 현대택배로 보냈지요.
그후로 받았다, 안받았다 답이없어 9원 4이 문자로 택배받았냐고 보내니
관리부라는 곳에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042-256-*****아무 이상없는 물건인데 왜 떼를 쓰느냐, 2006년도는 특허받은날을 기입한거라고..
그만두었다는 이**한테 문자를 보내면 바로 관리부라는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환불도 안되고 다른것으로 교환도 안된다해서 내 물건 보내달라고 9월 11일 전화통화했는데
아직까지 물건도 전화도 오지않고 있어요.
산삼배양근이라고 믿지도 못하겠고 정말 금산인삼조합에서 만든 물건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환불받을수 있도로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선상으로 구입하신 건강식품의 특허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제품보냈더니 이상없다며 교환발송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