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앞에 마트 두군대 전부다 할인마트인데 가서 물건을 하나씩 사보니 두군대 전부다
할인가격이 아닌 원가를 받아 먹고있네요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240g 짜리 하나가 4천원 이나하네요
간판에 적어놓은 할인 마트 라는 것을 어기고 장사하는걸 신고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