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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교육 강의의 약정서 내용의 미준수 내용 고발 건
 김근철
 2011-12-29  |    조회: 776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크레조인에서 동영상 강의, 주택관리사 교육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약정 체결을 2010,11월에 하여 2011년 1년 강의를 수강하였으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2012년 재 수강을
하려하니 추가 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재 구매를 강요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시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조 1항
"갑"의 교육서비스는 "을"이 정회원으로 등록시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과목별 수험 기본서와 예상문제 제공.

3조1항
-교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육비용은 790,000으로 결정하고 합격시까지 재수강을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은 없다.

9항
상기 사항을 불이행시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제 생각은 재 수강을 위한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였는데 강의를 듣기위해 추가로 교재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추가 교재 구입비가 238,000으로 정해 놓고 구입 여부는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약정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주) 크레조인을 소비자 고발쎈터에 고발을 접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택관리사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공부를하시는데 재수강시 추가교재 구입에 대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