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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경동택배 배달사고 고발
 김성호
 2012-09-24  |    조회: 663
수고많으십니다.
2012년 9월 15일 경동택배 부산 연산8동 영업소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및 옷, 생활도구 일부를 발송하였습니다.
발송 당시 해당 영업소에서 2012년 9월 17일 오전이면 도착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도착예정일에 해당 영업소(거제 연초 오비)에 배송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일에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배송이 불가능하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배송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에도 배송이 돼지않아 문의한 결과 영업소 담당직원이 물건이 도착돼지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업소 소장과 통화를 하니 물건이 도착돼지않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확인후 연락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경동택배 본사 고객불만접수센터 김일오씨와 통화하고 접수까지 하였으나
2012년 9월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현재 객지 생활에 이불이없어 숙소에서 잠을 잘 수없어 여관에서 생활하고있으며, 갈아입을 옷도없어
새로 구입하여 갈아입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경동택배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해당택배사를 통해 발송후 배송지연으로 물품에 대한 위치확인조차 되지않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