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녀 학습지 해약에 관한건
 장은미
 2011-12-30  |    조회: 895
안녕하세요 ~
초등 3,4학년 두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노벨상아이 라는 주간지 학습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업하시는 담당 진접지역 선생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월 수업료 63,000원이며, 두명이기 때문에 월126,000원씩 결재하면 된다고 했고~ 24개월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 위약금같은거 있을지 모르니까....여기서 분명 해약하게 되면 위약금이나 뭐 그런거 있냐구 물어 보았어요~워낙 아이들 학습지에 길들여지지 않아 전에 구몬도 6개월 하고 끊었습니다.~그래서 쉽게 끊을수 있을것을 예비하여 담당샘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게 된것인데
계약서 가지고 설명하실때 계약후 해지 시 월 수업료에 대한 10% 위약금이 발생되고 사은품으로 준것도 현금으로 전화하여 십만원정도 합쳐서 교재비 몇만원밖에 위약금 발생안되니 크게 걱정 마시구 수업진행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길래....제가 3개월만 해보고 계속할지 결정 하겠다구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싸인하고 3개월지나 끊는다고 하니 노벨상아이 사무실 관리자께서 6개월 교재가 미리 출간작업이 완비되어 3개월로는 해지가 안되고 24개월 계약금액에 10%를 위약금으로 내라는거예요~ 63,000원X24=1,512,000원 둘이 합쳐3,024,000원 이랍니다. 헉 이금액을24개월 계약한거라구 참 어이가 없네요 저희 가정이 저소득층이라 학원도 못보내는 것같아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전과목 학습지를 시키려 했는데 사실 월 126,000원도 아까워서 끊으려 하는데 한달치씩 밀려서 아이들이 교재에 손도 못대고 밀려서 그냥 있습니다. 여하튼 교재 받은것은 저희가 관리가 안되서 밀린것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아이들한테 풀리면 되겠지만....이번달 해약하게 되면 540,000원을 내야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피해를 본게 확실한건데~ 약관을 안읽어서가 아니라 계약전 구두로 담당영업 선생님이 중요부분을 다 말해줬기 때문에 싸인을 했는데 본사 관리당당직원은 저한테 알아서 법대로 하라고 자기말만하고 끊어버렸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상당원께 어쭈워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게약금액에 10%를 내야 하는건 명시되어 있는데 부당하게 500000만원씩 낼 여유도 안되지만,,,,낼수도 없는데 제가 법적으로 처리되어 돈을 다 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상대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어 황당합니다.
이돈 정말 다 낼수 없고 제가 12월달 교재비와사은품료 200,000원정도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돈이면 저희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3개월치 입니다....정말 알았다면 계약 안했겠지요!
더 황당한건 본사 담당관리자님은 학부모 상담보다는 돈이 급하신지...대처 방법도 안알려주시고 지역담당 선생님께 정확히 물어보고 연락드릴수 있는일인데 그런것도 자기네는 잘못 없고 저한테 다 떠넘기려한것 처럼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테니 통화를 그냥 끊더라구요~이런 수법으로 학무모 피해를 부축이게 되며,그냥 둬서 엄청난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 아이들 교육 대상으로 없었음 좋겠네요! 이런식으로 계약해서 위약금으로 돈 버는 불법거래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거잖아요 손해는 저같은 약자들이나 피해보는거구~ 제가 3백만원어치 책이나 교재를 미리 받았다면 이해를 하죠!
무슨 물건과 책을 산것도 아니고..........그냥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주간으로만 받아보는 프로그램인데...그럴거면 걍 EBS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월 교재 만원이면 되는 것을 신청했을겁니다. 저도 그럼 노벨상아이 본사에서 해결 안되면 지역담당자 선생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위약금 다 줄수 없습니다.계약당시 설명들은대로 월 수업로126000원대한 10%로 설명듣고 12600원만 낼수 있으니까요!
보험들때도 구두상으로 설명하고 안하고 듣고 안듣고로 알려줄 의무로 처리 가능하던데.....구두상으로도 잘못설명하여 계약하게된 저는 약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담당선생님이 처음 영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업무 미숙지로 인정하면 제가 위약금 내지않아도 되지않을까요? 선생님이 인정을 안해줄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내는지는 본인도 몰랐다고 하더라구요ㅡ.ㅡ 정말 이해 안가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학습지 3개월만 하고 계속할지 결정하기로 하여 싸인하셨는데 갑자기 6개월치 학습지가 출간되기때문에 위약금6개월치 다내야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