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1월 27일 케이블 tv에서 광고중인 염색약을 49900원에 구입하시고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중에 전화를 계속 하였으나 곧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통화가 단절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입금처를 보니 세일코리아라고 적혀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주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몇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일코리아에게 사기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한테 현재에도 버젓이 광고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중국 보이스피싱업체도 아닌것이 아주 악독하게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당국은 이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본색원 해주시고 피해액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댓글1
홈쇼핑 제품 구매후 배송이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