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명의도용 고발합니다.
 곽영철
 2012-01-02  |    조회: 730
2011년 12울 26일 경 한편의 우편이 날라오면서 알았습니다. 그건바로 미래신용정보에서 날라온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미납요금이 적혀있었습니다. 우편 날라온곳에 전화를 해서 사태 파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미소텔레콤이란 곳에서 제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2011년 5월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이체가 윤기정이라고 시티체크카드로 계속 결제를 되었답니다. 5월부터 정지 가 되었고 연체가 되어 연체요금이 날라왔습니다.
납부기일은 12월 30일 날까지 납부하라고 온 독촉장이 이었습니다. 뒤통수 맞은것 처럼 어처구니 없었고
해당직원은 그런일이 많아서 그런지그냥 덤덤하게 얘기만 하더군요.
그리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하려 가까운 엘지텔레콤 직영대리점에가서 지난주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으나
대리점 먼저 수소문해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그 대리점이 폐쇄점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오늘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분증 분실한적도 없고 핸드폰 개통 허락한적도 없는데 개통이 되었고 그것도 근 2년이란 시간동안 저 모르게 제명의로 휴대폰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저기 수소문 끝에 미소텔레콤 윤** 010-****-**** 대리점번호 042-226-8010 정** 010-****-**** 이 두사람이 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저지른거 같습니다. 위에 두사람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명의도용 및 개인 신상정보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다 책임을 물고 싶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서 날라온 우편내용입니다

고객번호 706108105- 700635101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명의도용이 되어 휴대폰 미납요금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