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합니다
 김윤경
 2012-01-03  |    조회: 752
전 의류매장을 하는 사람입니다~고객님이 의류을 구입한 후 택배신청해서 택배를 12/2일날 보냈는데 보름이 지나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런!!제기랄!!다 통화중이라 몇시간째 전화해도 통화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할 수 없이 택배신청받는곳을 ars번호 눌렀더니 거기도 통화가 어렵더라구요~겨우 통화가 돼서
말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구 하더라구요~그러더니 전화오길래 분실 되었다구 하더라구요~그래서 특판영업소에서 연락가도록 조치한다한다구 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ㅎㅎ 기가 막혀서 특판영업소 전화했더니 거기도 전화통화가 전혀 되지 않더라구요 속이 터져버리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로 전화 드리도록 한다구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정말 미친사람들이 아닌지..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책임감조차도 안느끼고 있는거 맞죠?
택배회사는 그런일이 허다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가 막혀 할말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조언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로 의류 배송보내셨는데 분실로 고객이 수령을 못하셨는데 늦장 대처를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