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AIA 생명보험) 부도덕한 전화접수로 인한 강제해지
 김인성
 2012-01-05  |    조회: 628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니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IA 생명과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당한 피해를 많은 다른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에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거라고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널리 퍼져서 사정기관의 감독과 감시가 강화되고, 이런 피해사례가 원천봉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사건내용 :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위해 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AIA라는 회사에 보험금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험심사관이 찾아오셨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것 같다. 가입당시 계약자로서 고지해야 할 병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안하셔서 계약이 해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하지 않은게 없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되서 AIA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고객센타 직원도 보험심사관과 비슷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술과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것 같다. 하지만 납입한 보험료는 대부분 돌려받으실 거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전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억울해 하시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됬고, 납입된 보험료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구요." 저더러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험금액수보다 납입된 금액이 보다 큽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몇시간 동안의 통화를 거쳐서 결국 알게 된 것은 고객센타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험심사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A측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그토록 화나시고, 억울해 하시는 것을 본적이 없었기에 좀 더 파고들기로 마음을 먹고.... AIA 보험회사에 접수 당시부터의 녹취분을 요청하고, 아버지께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AIA고객센타 직원과 함께 녹취된 부분을 들었습니다. 접수당시의 녹취분을 들으면서 저는 경악하였고, 당시 접수 직원의 행태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알려진 거대 보험회사에서 그럴수가 있는지....' 마치 다단계 판매 기업이나 사기단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접수직원이 접수를 위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한 뒤 이 전화내용이 녹취가 된다고 언급을 하는데.... 이게 계약을 위한 전화였습니다.
-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게 이전의 병력사항입니다. 입원 수술 또는 진단 결과 등인데요. 이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약을 당할 수 있는 중요 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IA생명보험은 그러한 준비없이 계약자가 추측만으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직원이 보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경대를 나와서 보험용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저로서도 녹취부분을 집중해 듣는데 그 중 60~70%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잘 못알아 듣겠다고 말씀 하시는데도, 계속 비슷한 속도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대략 2배속 가까운 속도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험에 대해서 무지하신 연로하신 분들에게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접수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피보험대상자인 어머니에게 병력을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자라 접수직원분과 통화하다 어머니께 연결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신듯 보입니다. 접수직원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대뜸 녹취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어머니는 "녹취"라는 단어가 무언지도 모르실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접수직원이 2배속으로 어머니께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는데, 어머님이 이해를 하셨는지에는 전혀 단 1%도 관심을 두지 않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책임소재와 관련된 사항이 나올때는 계속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고집하고, 강요를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건 3~4년 전인가?..... 아마 2~3일 입원했을 거에요... 등등" 계속 추측으로 대답을 하시는데도, 이 접수직원은 명확한 언급만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이 부정확할시에는 강제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말이지 이 녹취를 들으면서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터졌을 때, 이해 못하시고 계신 이 분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조금의 관심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 조차도 말이 너무 빨라서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파일 8개중 3개를 대략 1시간 가량 들었는데,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흐름과 몇몇 단어만 알아듣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 종결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AIA로부터 강제해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다 들을 시간도 부족했기에 AIA고객센타 직원에게 나머지 부분을 들어달라 부탁하고, 이분이 가르쳐준대로 아버지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AIA측에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려 했는데, 아버지는 계약해지가 되엇 현재는 녹취본을 받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 만약 저와 같은 아들이 없다면, 또 끈질기게 녹취를 요구해서 (녹취를 요구하면 대략 2주가까운 시간이 걸려야 그 녹취내용을 들을 수 있고, 전화기로만 들을 수 있다는 제약사항이 있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녹취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거죠.) 그 시간동안 인내하며 듣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인터넷을 모르고, 보험용어도 잘 모르고, 케이블 광고만 보고 몇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막상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강제해지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상상이 됩니다.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AIA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케이블 광고를 통한 보험판매, 특히 그중에서도 전화로 접수를 받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강제해지를 당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AIA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는 이러한 피해가 어떠한지 꼭 조사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좀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없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얘기를 더 해보자면, 현재 AIA에서는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제가 추가로 제기한 상실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59세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보험 가입에 엄청난 제약이 뒤따릅니다. 보험료도 훨씬 높아지구요. 이제 60세가 넘으셨으니 새롭게 보험가입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보험료도 높아지겠지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저는 AIA와 싸울 생각입니다.
뿐만아니라, 녹취 자료도 계속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전화로만 듣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 되는 녹취자료를 또, 장시간 계속들어야 되는 분량을 한 번에 들을 수 없었기에.... 고객센타 직원이 안내한대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신청하려 했는데, 이게 무산되었습니다. 이것도 AIA 측에서 강제해지를 시키는 바람에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 녹취분을 얻어야 저는 그것을 증거로 해서 AIA와 싸울 수 있는데, AIA와 싸우기 위해서 AIA에게 증거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메일로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urity2truth@naver.com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수술을 하시게되는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