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 의류 구매 후 환결 처리건(아이잗바바몰)
 김은선
 2012-01-06  |    조회: 868
아이잗바바몰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물건을 받았지만 어깨가 작으며 소매가 짧고, 새상품이라 보기도 어려운 오염이 된 의류가 와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물건을 받은 날(12/27)부터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12/27~1/4까지 사이트 운영을 하지도 않았으며 전화연결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7일이내에 청양철회를 요청할 경우 반품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9일간이나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품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시판도 안되고 전화연결도 되질 않은데 무조건 물건만 먼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냈어야 한다고 했지만 분실될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업체에서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그대로 당해야 한다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컴플레인을 받은 업체라면 더더욱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게 상담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에서 답변(접수번호 19513)을 받았지만,
그 쪽 업체입장에서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해서 이번 건은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은 성의없어 보이며 전혀 제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끝까지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의류 하자로 반송을 해야하는데 업체사정으로 7일안에 처리를못하셨는데도 처리안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