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양혁
 2012-01-06  |    조회: 1567
엘지 유플러스를 33개월쯤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지난 11월부터 동일고장과 여러가지 고장으로 인해 AS기사분만 15회 이상 방문을 하고
기계도 교환을하고 해도 장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뭐냐고 했더니
동일 AS한달 3회라고 해서 우리는 11월에만 5회이상 받았다고 하니
점검후 아무이상이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하네요
정당한 해지에 위약금이라나
사용못해 불편하고 기사분 기다리느라 고객센터랑 전화하느라 여러가지 스트레스만 주는 엘지유플러스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인터넷상품의 잦은 하자로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