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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불
 김미송
 2012-01-08  |    조회: 833
결혼 준비로 한창 바뿐 경기도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대구에 계셔서 전화로 의사소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급하게 서문시장에 가셔서
시어머니 이불을 65만원에 주만하셨다고 했습니다. 현금 지불 했다고 합니다
6일 오후에 했구요 그 날 저녁 통화때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과 어머님이랑 대화 했는데 전에 큰 아들때 받은것도 있고 그 것 마저도 안 쓰고 짐이 된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렸더니 엄마가 다음날 7일에 오전에 가서 제가 쓸것으로 바꾸려고 갔는데 그 이불 장사 아저씨가 주문 서울에 들어갓다고 안 된다고 그냥 시어머니 해주라 우겨됐나봅니다. 돈을 돌려 받으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구입하신 이불의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