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운영하시는 업체의 전광판이 하자가 발생하여 간판업자에게 A/S를 부탁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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