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10일이 되지 않는 카메라에서 발생한 하자에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