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에 해지한줄알았는데 1년넘게 돈이 빠져나가서 우대 고객이라고 할인받으라고 전화가와서 확인해보니깐 해지가 안된상태였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전화해보니깐 통장확인안한 우리 잘못도 있다고 금액에서 반만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기계도 다 수거해갔는데 말이죠,,, 그리고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 통신시 반만 지원가능하다고해서 반만 받고 다 해지가 완료된줄 알고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또 다른위약금 20만원이 있다고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정말 화가나구요,,,,,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고객 총책임자 이**수팀장이라는 사람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도 그렇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법적으로 하라면 하라 이런식입니다 더 이상 해줄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네여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분인지도 의심스럽고 통신금액 전부 환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 민원 접수합니다. 댓글2
인터넷변경이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하였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라면 이미 인출된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