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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태
 2012-01-11  |    조회: 863
1월5일날 바지두벌을 인터넷에서 주문 했습니다
오늘 까지도 물건이 준비중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몇일전에 글 남겼더니 답변도 없고 전화 50통을 넘게해도 전화 안받습니다
이사람들 신고 하는 방법 절차좀 알려주세요
http://flukev.co.kr/ 라는 쇼핑몰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과 연락도 되지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업체 불응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